말 많은 화순항 공공부지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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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화순항 공공부지 민간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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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업체 비관리청 항만공사 인허가 신청 '반려' 결정
화순항 전경.<사진=카카오맵 갈무리>
화순항 전경.<사진=카카오맵 갈무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려던 대규모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지역 소재 ㄱ업체가 지난 4월 제주도에 화순항 어항내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항 부지 내에 3단계에 걸쳐 총 1600억원을 투자해 제빙시설, 냉동.냉장 보관창고 등 건립하고, 화순항 배후부지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측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선망어업 선단(고등어선단)과 함께 추가로 4개 선단을 매입해 5개 선단을 꾸려 화순항에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상생 방안으로는 고등어축제 등 연 2회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상생기금 마련,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인부지가 아닌 공공시설인 화순항에 민간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제주도에 대규모 수산물 가공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를 가동하기 위해 수산물 어획량을 늘릴 경우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사업자측의 자기자본이 불과 25억원 정도로, 1600억원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반려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부결이 아닌 반려 결정임에 따라,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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