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회의원직 30일까지 사퇴"...보궐선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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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의원직 30일까지 사퇴"...보궐선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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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번주 처리돼야...보궐.전략공천, 중앙당 결정"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에 참석한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8일 당 지도부와 협의해 바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도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오늘 오후 중앙당을 방문해 사퇴시점을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인데, 이번주 중 (사직서가)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월1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오 의원의 사퇴서가 수리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궐원 여부가 통보되는 시점에 따라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된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관위에 궐원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오 의원의 사퇴서 수리 및 선관위에 궐원 통보가 이뤄지는 경우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궐원 통보가 5월1일 이후 이뤄지는 경우 보궐선거는 다음에 치러지게 된다.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는 국회가 회기중인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로,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의 결재로 이뤄진다.

민주당 중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일부러 5월 1일 이후 사퇴서를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1년간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오는 30일까지 오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 의원은 제주시 을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보궐선거 사유 발생시 중앙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는 보궐이 우리에 의해 발생할 경우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후보였던 문대림 전 JDC이사장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오 의원은 "검토중"이라며 "이번주 중 문 전 이사장과 만나 구체적으로 용광로 선대위 구성 및 정책반영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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