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예비후보 등록 혼선 불가피
상태바
늦어지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예비후보 등록 혼선 불가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명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심의 늦어져
빠르면 다음주 이뤄질 듯...2월17일 예비후보 등록 혼란 우려
 증원시 애월읍-아라동 '분구'...서귀포 선거구 일부 재편 가능성도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예비후보자 등록시 혼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3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역구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한다는 안이다.

이는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시했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3명 증원'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증원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져,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分區)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3명 증원이 이뤄지면, 소규모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하되, 아라동과 애월읍은 갑.을로 분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3명 증원의 특별법 개정이 불발되면, 헌재 결정 기준에 따라 소규모 선거구 강제 통폐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귀포시 대륜동의 경우 신시가지의 도심화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규모 선거구와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와 서홍동을 하나로 묶고, 대륜동은 단독 선거구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거구 조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질 사항으로,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의안은 빨라야 다음주 쯤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개특위 심사에서는 의원정수 증원 뿐만 아니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비례대표 도의원정수 배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도의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법률 개정이 확정되면 바로 제주도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선거구 획정이 최종 고시된다.

하지만 오는 2월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이전까지 법률 개정 및 조례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의 법률적 시한은 지난해 11월 30일이었으나, 이미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넘기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분구 예정 선거구의 경우 현행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차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조정하는 방식이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 정수가 증원되면 바로 '제주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분구'가 확실시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에서는 예비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