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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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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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의원정수 조정 2개안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
1안 의원정수 '43명→46명', 3명 증원...2안 '기준선거구제 도입'
아라-애월 2개 선거구 분구, 비례 대표 1명 증원
도민여론 부정적 불구, 사실상 "증원 불가피"로 결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이 30일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이 30일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으로 2석의 지역구 도의원과 1석의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의원정수를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사실상 의원정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3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1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안이다.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인데, 지역구 의원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되면 지역구 의원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조정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이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제36조의 3항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를 기준선거구(최소선거구)로 설정해 선거구를 획정하되, 단일 동 또는 읍·면에 한해 기준선거구의 인구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분구가 가능하고, 동지역인 경우 2개동 이상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는 분구를 할 수 없으며 인근 지역 동선거구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및 분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획정위의 권고안은 2개안 모두 기본적으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41명의 정수를 43명으로 증원했는데, 2회 연속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져,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인구수가 크게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해졌다. 비례대표도 1명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소지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증원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인구수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시 특정지역 인구 편중으로 인해 구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면단위 선거구가 통합되어 주민대표성 약화 논란 및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또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되고 특별자치는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획정위원회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 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도의원 적정 정수를 확보하거나 인구수가 적은 면지역도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홍철 위원장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도의원 몇 명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주민 권리행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주민 대표인 의원들의 입장이 아닌 주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선거구를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지해 주시고, 도와 도의회, 국회와 각 정당에서도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면서 공정한 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획정방안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증원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증원보다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증원으로 결론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에 대해 논의가 제대로 됐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도 됐었다. 하지만 교육의원 문제는 교육자치와 결부돼 논의돼야 한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면서 "지금의 교육의원은 사실상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는 교육자치 측면에서 교육감과 교육계가 변경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획정위가 여론 띄우고 권고하기 보다는 시민단체나 언론,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성숙도.이해도가 공감되면 향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교육의원 제도 존폐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교육자치 측면에서 시민사회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증원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이뤄졌으나, 만약 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선거를 치르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분구할 곳과 통폐합할 곳 정리 안하면 안된다. 헌재는 인구가 늘어나면 상 하한선 3배 안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는 참에 합리적이고 지속.안정적이고, 과거 기준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은) 도와 도의회,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참고로 세종시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사이 비슷한데, 세종시는 이미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만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 상정되면 그 과정에서 세종시와 서로 공조.공감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또 기준선거구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이기 떄문에 타 시.도에서도 모범적으로 해볼만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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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2021-08-31 10:42:33 | 112.***.***.181
감도 안되는 도의원들 위해 도민 세금 더 내야 하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 더 강화시켜 수준높은 도의원 뽑도록 해야 한다.
숫자 늘어나고 정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시대는 이제는 없어야.
민주당 1당 독재 하루속히 종식되길.


도민 대다수 반대 2021-08-30 13:04:39 | 39.***.***.3
도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데, 너네가 뭔데 맘대로 증원한다고 하냐????? 그럼 왜 여론조사 했냐? 보기싫은 상판데기 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