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43명→46명' 증원,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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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43명→46명' 증원,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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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위성곤 의원, 선거구획정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3명 증원 추진...아라동.애월읍 '분구', 비례대표 1명 증원
도지사 선거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도입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방안과 관련해 도민사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3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원 정수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고안은 2가지 사항으로 제시됐는데, 1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자는 내용이고, 2안은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즉,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시된 2개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인구편차 기준을 고려할 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져,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해졌다. 비례대표 1명도 늘려야 한다. 

최근 선거구획정위가 이해 관계가 있는 읍.면.동을 방문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통.폐합 대상인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안은 결국 통폐합보다는 '분구(分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분구된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의원정수 증원을 위한 특별법 의원발의는 예견됐던 일이나, 전체적인 도민의견과는 일부 괴리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원 숫자 늘리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과 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행정시장을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예고한 행정시장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송 의원과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대표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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