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 10시 이후 문 잠그고 불법영업 유흥업소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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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 10시 이후 문 잠그고 불법영업 유흥업소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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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10시 이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서 불법 유흥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지난 1일 밤 11시 2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서 불법 유흥 영업을 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최근 제주에서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 불법으로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모 건물에 입주해 있는 2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총 1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음에도 오후 11시 25분쯤 술과 음식을 팔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밤 10시 이후에 한 카페에서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11시 16분쯤 제주시청 단속반과 현장에 도착해 2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영업장에 진입했다.

당시 경찰이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자 ㄱ카페는 문을 열어주었고, 안에 있던 8명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서로 일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소인 ㄴ카페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강제 개방을 통해 ㄴ카페에 진입, 유흥업소 형태의 업소로 판단해 술과 음식을 팔고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여성 접대부가 자리해 술자리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카페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과 손님 11명을 적발해 감염법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와 제주시청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달 23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되면서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가돼 있다.

또한, 영업 일주일만에 제주시내 곳곳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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