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진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訴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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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訴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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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30일 제기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0일 선고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50분 민사2단독 심리로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당시 영업장 폐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 접촉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명이다.

A씨 모녀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지난 3월 20일 제주를 방문했고, 이날 저녁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4일까지 제주 여행을 진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난 7월 9일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진술한 부부(29·33번 확진자)에 대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지난 10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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