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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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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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산시 확진자 대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지방법원에 안산시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A씨의 방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한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방역비용과 영업중단에 따른 업체의 손실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000만원 상당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3월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진행한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또다른 확진자 B씨 등과 제주도 여행을 했던 A씨는 여행 이틀째인 16일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여행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기간 중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일 기준 A씨 일행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만 56명에 이른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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