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코로나19 확진 모녀 구상권訴, '고의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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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코로나19 확진 모녀 구상권訴, '고의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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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모녀 "코로나19 감염 고의 및 감염 가능성 인식 없었다"
제주도 "오한 등 의심 증상에도 여행 강행...'미필적 고의' 있어"
지난해 3월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3월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제주지역 피해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손해배상) 소송은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203호 법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와 동행한 어머니 B씨에 대해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측 변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했지만, A씨 모녀는 서면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고의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측은 A씨 모녀가 제주 입도 당일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점, 여행 중간에 일반병원을 들려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주에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강남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A씨 모녀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고의 여부, 당시 A씨 모녀의 행동과 외부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당시 영업장을 폐쇄하면서 피해를 본 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 접촉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명이다.

제주도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3200여만원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송현경 판사는 피고측 변호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첫 변론기일을 3월 19일로 연기했다.

한편, A씨 모녀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지난해 3월 20일 제주를 방문, 이날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4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로 돌아갔다.

A씨는 같은달 25일, 어머니 B씨는 26일 서울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3월 30일 A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당시 제주도는 소장을 통해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에 반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귀국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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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213 2021-02-11 02:09:50 | 220.***.***.176
강남사는데 1억3천은 껌값이니 출석도 안하지 ㅋㅋㅋㅋ
그사람들에게 그게 돈이곘냐 ㅋㅋ

LAPHROAIG 2021-02-03 15:32:40 | 218.***.***.203
밑에..유학생A씨 어서오시고

ws 2021-01-30 16:51:44 | 59.***.***.93
머리가 제대로 박혔다면 이 모녀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IM선교회와 전광훈 목사부터 구상권 청구해라 이 득표에 미친 정치인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