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증상에도 여행 '유학생 모녀'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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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증상에도 여행 '유학생 모녀'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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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상태로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ㄱ씨 모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당시 유학생 ㄱ씨 모녀가 다녀간 업체 등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인 당초 소송 당사자인 모녀측의 무대응과, 이후 변호인 등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재판이 1년 넘게 연기돼 왔다. 그러다 법원이 선고공판을 예고한 지난해 6월 모녀측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며 사실상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ㄱ씨 모녀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지난 2020년 3월 20일 제주를 방문했고, 이날 저녁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4일까지 제주 여행을 진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귀국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억32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 모녀측 변호인은 딸이 기존에 해외에서 알러지 치료를 받은적이 있어 당시 코로나가 아닌 알러지 반응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에서 병원을 방문했을때 의사에게 미국에서 입국한 사실을 밝혔고,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진료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체온 측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ㄱ씨 모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제주도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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