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칭다오 직항 항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주민감사 청구 서명에 돌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 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항과 관련해 "2025년 10월 18일, 빈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제주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최대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해 지불한 손실보전금만큼 지방교부금에서 감액을 받게 돼 제주~칭다오 개설로 인해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최대 45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로 초기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 냈다"며 "그러나, '항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제주도정 차원의 TF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협정에 서명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명확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제주와 칭다오 카페리선을 운항하면서 1항차당 수입이 10~11TEU, 수출이 14~15TEU로 전망하면서 화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한 2024년 7월 18일자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제주와 산동성간의 컨테이너선 및 여객선 직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배임 행위임이 드러나는 결정적 근거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 체결 한 주 전인 2025년 9월 16일 개최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마련 TF 6차 회의'"라며 "주목할 내용은 2025년 1월 20일 4차 TF에서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용암해수의 물동량 전망이 이날 TF에서는 10분의1 밑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협정 체결 한 주 전인 9월 16일 전망이 매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까지 강행한 것은 전적으로 오 전 지사의 결정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타당성 보고서와 TF의 보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한 오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정기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는 중국 산둥항만장비그룹 소유의 컨테이너 화물선 'SMC 르자오'호가 투입됐다. 이 선박은 712TEU(20피트 컨테이너 712개) 규모의 적재능력과 109개의 냉동 콘센트를 갖춰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정기화물선 운항 시 기존 부산항 경유 방식에 비해 물류비를 62% 절감하고 운송기간도 최소 2일 단축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에 따라 선사 측에 연간 최대 72억원(1달러당 1400원 기준)의 손실보전금을 3년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제주항 하역업체 지원 비용까지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감사청구 서명하기]
https://www.juminegov.go.kr/spvs/spvsDtls?pSfLgsReqOnlineSno=C202600000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