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칭다오 위법행정, 오영훈 지사 대도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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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칭다오 위법행정, 오영훈 지사 대도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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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과정 전면조사, 관련자 문책 등 요구
제주~칭다오 국제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선.
제주~칭다오 국제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하기로 했으나, 실제 물동량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을 지적했음에도 제주도는 법제처 판단 전까지 손실보전금을 계속 지급했다"며 "결국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배제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의 조속한 귀국과 대도민 사과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관련자 문책 △혈세 손실과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책임자 구상권 청구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삭감될 교부세와 이미 지급된 손실보전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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