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과 보존, 공론화 필요"...민선 9기로 넘긴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12대 의회 임기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동의안 내용을 놓고 토론회을 통해 숙의.공론화 과정을 겪었고, 중산간 개발 기준을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며 "급하게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공론화 시간이 필요해 차기도정이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환경보존과 지하수 등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중산간 개발과 보호에 대한 도민공감대 반영하는게 낫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이 임기 중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폐기수순을 밝게 됐다.
한편 이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기준안 개정이 무산되면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