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전형적 관치행정"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각 부서별로 민간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10% 획일적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예산 재원 마련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본예산 편성취지인 '민생 예산' 기조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로 정평이 나 있는 제주주민자치연대도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정녕 관치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라며 "민간단체 일방적 보조금 삭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 이번 민간보조금 삭감 추진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정필수경비 등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마련된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총 예산액의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절감 대상 사업은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공모 참여 부진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이다.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 목표액과 절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미흡한 부서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의 집행이 막 시작될 즈음 뚜렷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실상 예산 10% 삭감 할당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서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항목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을 무기로 활용해 민간단체를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부서는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삭감을 구두로 통보해 민간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보조금 삭감 대상에는 제주4·3 관련 사업은 물론 민생경제와 밀접한 경제 분야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그 민생예산을 다시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자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때도 민간 보조사업 등에서 10%를 일괄 삭감한 바 있다"며 "관행처럼 굳어지는 예산 10% 일괄 삭감은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고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만큼 제주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18일 개회한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제주도의 민간사업 예산 감액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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