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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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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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위탁 경영을 통해 농업에 임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 증식은 인간의 본능이자 행복추구권"이라며 "시세차익을 이유만으로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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