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시세 차익 위해 취득한 것 아니다...부당한 방법도 없었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으나,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을 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역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강 시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면서,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강 시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강 시장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농지 처분은 현명하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