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10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으나,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을 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의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이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