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시장 "제주들불축제, 계획대로 준비해 나갈 것"...'불꽃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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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시장 "제주들불축제, 계획대로 준비해 나갈 것"...'불꽃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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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세부계획 확정 예정"...대량의 화약 투입 '불꽃쇼' 논란 가열될 듯
제주들불축제가 올해부터는 '불' 없는 축제로 개최된다. 오름 불놓기가 폐지되는 대신, 빛과 조명 등으로 불을 형상화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오는 3월 개최할 예정인 제주들불축제의 방향과 관련해, "작년에 제시한 계획한 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전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오름 불놓기'는 폐지하고, '불' 대신 빛과 조명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량의 화약이 투입되는 '불꽃놀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시장은 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들불축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일단 축제는 예정대로 3월에 개최하고, (축제의 개선 방향은) 작년에 제시한 기본계획의 내용대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축제계획은 이달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완근 제주시장.

지난 해 제주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 제기가 이뤄졌던 '불꽃쇼'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해 6월 발표한 '축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는 '불' 없는 축제로 재설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불' 없는 오름 불놓기는 빛과 조명 등으로 새별오름을 수놓아 불을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소규모 불로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달집 태우기, 횃불대행진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나 대량의 화약이 투입되는 '불꽃쇼'와 관련해, 시선이 곱지 않다. 불꽃놀이는 불 없는 생태축제, 탄소중립 등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꽃쇼'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도가 산림보호법을 들어 오름불놓기 불가사유를 밝히면서도, 대규모 불꽃쇼를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불꽃쇼와 관련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내용이 포함된 축제 프로그램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히는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돼 왔다. 제주 최대의 노동력이던 말과 소의 건강한 양축을 위해 방목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새해 첫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기원 의례를 관광·문화적 측면에서 재현한 축제다 

그러나 지난해 오름 불놓기 폐지가 결정되면서 축제는 중대 위기를 맞았다. 오름 불놓기 페지는 지난 해 3월 개최된 들불축제가 국가적 산불위기로 인해 '불'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각종 공연 및 줄다리기, 듬돌들기 등과 같은 경연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불'이 빠진 '반쪽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의미를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불' 없는 들불축제가 작년이 처음이 아니라 종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데 있다. 2022년에도 육지부 산불 재난상황으로 인해 들불축제가 전면 취소됐다. 1997년 처음 축제가 시작된 후 산불위험과 강풍, 코로나19 등으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8차례에 이른다. 이중 3번은 '불' 없는 축제로 진행됐다.  

여기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후 변화시대 탄소없는 섬 정책과 맞지 않은 축제라는 점도 존폐 논란을 달아오르게 했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를 반영해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애월읍 지역 주민들의 청구로 발의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오름불놓기와 달집태우기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제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제주도는 산림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일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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