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입건되는 것이)맞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 또는 자진사퇴 둘 중 하나 뿐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한 경우 소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ㅡ 이재명..조국 등 범야권 192명
+ 안철수 등 8명 >>> 200명 넘는다
ㅡ 탄핵 안 하면 감액 예산안 통과시켜라
2. 윤석열 내란죄
ㅡ 형법상 내란죄로 신속히 처단하라
ㅡ도주 우려로 출국금지.
3. 국민의 힘 정당을 해산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