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름 불놓기' 명시 들불축제 조례 '재의요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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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름 불놓기' 명시 들불축제 조례 '재의요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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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불놓기' 혼선...제주시 폐지→도의회 부활→제주도 재의 요구
재의요구 마감 기한 마지막날 제출..."상위법 위반.도지사 권한 침해"
고태민 의원 반발 "도의회와 다투는게 아닌, 주민설득 우선해야"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장관. (헤드라인제주 DB)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장관. (헤드라인제주 DB)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돼 온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된 들불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시가 '오름 불놓기' 폐지를 결정한 후, 제주도의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름 불놓기'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부활'로 가닥을 잡았으나, 제주도가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축제를 앞두고 '오름 불놓기'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주민청구로 발의돼 도의회를 통과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13일은 이 조례가 통과한지 20일이 되는 날로, 제주도는 재의요구 마감 기간을 꽉 채워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이유로 상위법 위반 및 도지사 권한 침해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사유로 △산림보호법 위반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산림보호법은 누구든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축제 육성 조례는 지역 축제의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등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들불축제 조례의 경우 명칭과 시기, 장소를 강제하고 있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재의요구가 늦어진 것은 이 조례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점과, 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이 포함된 애월읍의 지역구 도의원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격앙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부적으로는 재의요구를 결정해 놓고, 오늘 정무부지사의 정책질의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재의요구를 통해 도의회와 다툴게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우선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는 이 조례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여기에서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한편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히는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돼 왔다. 제주 최대의 노동력이던 말과 소의 건강한 양축을 위해 방목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새해 첫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기원 의례를 관광·문화적 측면에서 재현한 축제다 

개최시기는 당초 정월대보름에 맞춰 개최하다가 3월로 변경됐다. 그동안 산불위험과 강풍, 코로나19 등으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8차례에 이른다. 이중 3번은 '불' 없는 축제로 진행됐다.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존폐논란도 일었다. 산불위험 시기에 '불'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후 변화시대 탄소없는 섬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진행한 후 제주들불축제를 '불 없는 축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빛과 조명으로 형상화한 축제로 재설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자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해 전자서명 250명을 포함한 19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주민청구 조례안 원안에는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의 심의 과정에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와 오름 불놓기 등은 원래대로 명시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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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 2024-11-13 20:51:00 | 219.***.***.202
ㅡ새별오름은 도유재산 산림지역이다ㅡ
산림내 화입금지..화기 휴대 및
폭죽 불꽃놀이 금지.
식당에서도 음식 조리 금지한다
ㅡ화입 허가권자인 제주도청<시청에 위임안됨> 산림부서 똑바로 단속하라
무조건 직무소홀하면 고발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