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불놓기' 제주들불축제 조례 재의요구안, 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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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불놓기' 제주들불축제 조례 재의요구안, 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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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표결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된 들불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오는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제주시 애월읍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123명의 서명으로 지난해 5월28일 청구됐다.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 내용, 주최, 재정 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로 기간으로 하고, 개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가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13일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사유로 △산림보호법 위반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산림보호법은 누구든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축제 육성 조례는 지역 축제의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등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들불축제 조례의 경우 명칭과 시기, 장소를 강제하고 있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재의요구가 이뤄졌지만, 이 조례는 올해 3월 임시회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재의요구안은 도의회에 접수되고 본회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데, 오는 4월8일이 10일째가 되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다만 도의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됨에 따라, 개회식 직후 열리는 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한편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히는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돼 왔다. 제주 최대의 노동력이던 말과 소의 건강한 양축을 위해 방목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새해 첫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기원 의례를 관광·문화적 측면에서 재현한 축제다 

개최시기는 당초 정월대보름에 맞춰 개최하다가 3월로 변경됐다. 그동안 산불위험과 강풍, 코로나19 등으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8차례에 이른다. 이중 3번은 '불' 없는 축제로 진행됐다.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존폐논란도 일었다. 산불위험 시기에 '불'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후 변화시대 탄소없는 섬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3월4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그동안 열렸던 축제의 프로그램 중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디지털 축제'로 전환해 2년 만에 다시 펼쳐질 예정이었던 '2025 제주들불축제'가 기상악화로 취소되면서,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은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이다.

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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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 화형식 2025-04-01 15:10:24 | 220.***.***.2
찬성의원은 새별오름에서
"화형식" 개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