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 지정...도의회 부동의시 '새 판'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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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심의위원회 통과시 의회 제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평가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5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 제주도 "중점평가사업 지정될 듯...환경평가서 초안 나오면 집중 검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지난 9월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중점 평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중점평가 사업으로 검토가 결정이 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중점평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그렇고 제2공항 기본계획도 그렇고 실시계획도 그렇고 아주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협의했는데, 이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증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국장은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하게 된다"며 "보완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강 국장은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부동의 의견이 나온다면 향후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부동의가 아닌,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보완 요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고 정정했다.

◇ "'재심의' 나오면 입지변경 권고...도의회 부동의 나오면 '새 판' 짜야"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나오면 (사업의)규모와 내용, 시행 시기, 위치 등을 변경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 제2공항은 입지 선정부터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입지의 조정 여부는)국토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강 국장은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것인가"라며 "(도의회에서)부동의가 나오면 사유를 검토해 보완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새 판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중점평가사업은 언제 지정할 것인가"라고 시점을 물었고, 강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되면 집중적으로 (지정을)검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민구 위원장(민주당, 삼도1.2동)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아직 제주도에 규정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환경부의 근거를 준용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강 국장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류충돌.용암동굴.숨골 등 조사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2공항 관련 각종 논란들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선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심의' 의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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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간입니다 2024-10-16 05:00:32 | 220.***.***.2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ㅡ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10-16 04:59:08 | 2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제주지키미 2024-10-16 01:13:37 | 218.***.***.73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서쪽에 지어야 합니다 !! 서쪽은 새도 없고 산도 없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 저도 대정에 짓는다면 시위하러 나가는 일 없을겁니다 !! 어짜피 좌절될거 힘빼지 마세요 !!

도민 2024-10-15 16:13:08 | 118.***.***.33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지난 대선 때도 제2공항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 열렬히 토론한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9년만인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조류 충돌 8배 높다 2024-10-15 14:17:09 | 211.***.***.214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10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줄이다 2024-10-15 14:15:33 | 211.***.***.214
2공항 주변에 숨꼴 150여군데
그리고 19번째 용암동굴이 있고
그곳엔 공군기지.활주로 사용한다구요..

한라일보 숨골취재팀,
지난해 6월 첫 발견 조사
당시 규모 측정 가능했지만 올해 더 커지고
깊이 어두워 측정 불가
지질전문가들 "숨골 아래에 동굴 형성돼 있을 가능성 높다" 판단.

세계적으로 조류 집단 이주사례없다 2024-10-15 14:12:34 | 211.***.***.214
성산 땅 투기꾼보다 중한 조류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 ( 조류 전문가 의견).세계적으로 집단이주 사례 성공사례없음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2공항 지하엔 용암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10-15 14:09:40 | 211.***.***.214
2공항 "환경영향평가" 핵심요약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수익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까치.겨울철새 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구좌 민가.
남방큰고래.바다거북이.
해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 묵살
@ 오름 27개 절개.복구불능

주민수용성 2024-10-15 14:05:28 | 211.***.***.214
2공항 포함된,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웃기고 있네 2024-10-15 13:40:50 | 104.***.***.63
제주특별법에 위임 조항도 없는 도의회 동의권
제주도의회는 상위 법률에 위임도 없는 걸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는 거 아닌가?

부동의하면 권한쟁의심판 분명히 맞을거다 .
명백한 집행권 침해이고 상위 법률에 위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