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 구성...심의위원회 통과시 의회 제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평가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5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 제주도 "중점평가사업 지정될 듯...환경평가서 초안 나오면 집중 검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지난 9월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중점 평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중점평가 사업으로 검토가 결정이 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중점평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그렇고 제2공항 기본계획도 그렇고 실시계획도 그렇고 아주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협의했는데, 이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증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국장은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하게 된다"며 "보완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강 국장은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부동의 의견이 나온다면 향후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부동의가 아닌,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보완 요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고 정정했다.
◇ "'재심의' 나오면 입지변경 권고...도의회 부동의 나오면 '새 판' 짜야"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나오면 (사업의)규모와 내용, 시행 시기, 위치 등을 변경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 제2공항은 입지 선정부터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입지의 조정 여부는)국토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강 국장은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것인가"라며 "(도의회에서)부동의가 나오면 사유를 검토해 보완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새 판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중점평가사업은 언제 지정할 것인가"라고 시점을 물었고, 강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되면 집중적으로 (지정을)검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민구 위원장(민주당, 삼도1.2동)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아직 제주도에 규정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환경부의 근거를 준용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강 국장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류충돌.용암동굴.숨골 등 조사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2공항 관련 각종 논란들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선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심의' 의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ㅡ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