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연장' 심의...성산읍 전역 107.6㎢ 대상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공항 고시.. 농지 강제매수<2847필지
520,000평>는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와
최소한의 시설은 국토부에서 농지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농지강탈 한다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도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