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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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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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연장' 심의...성산읍 전역 107.6㎢ 대상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형도면. ⓒ헤드라인제주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형도면.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성산읍 일대 107.6㎦ 지역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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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4-10-24 08:15:35 | 14.***.***.214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2공항 고시.. 농지 강제매수<2847필지
520,000평>는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와
최소한의 시설은 국토부에서 농지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농지강탈 한다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도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수정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8배높다 2024-10-19 10:47:19 | 220.***.***.2
조류전문 국가기관인..
ㅡ한국 환경연구원 KEI 검토의견서에
제2공항 주변 조류 충돌수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다.
ㅡ 이는 조류 충돌이 가장 빈번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 비교해봐도
1.6~4.96배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으로 조류 집단이주.성공사례없음 2024-10-19 10:45:03 | 220.***.***.2
성산 2공항엔
땅 투기꾼보다 중한 야생조류가 고향.
●2공항 주변 조류
ㅡ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고.
ㅡ 세계적으로 철새 강제이주 사례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제주사랑 2024-10-18 16:49:14 | 118.***.***.253
이 기사 쓴 기자는 대갈통이 비어 있는 분이구만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10-18 11:34:31 | 220.***.***.2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가 이미직접 지정한바 있으나.
업무소홀,,무관심,,무능,,방치하고 있다

즉시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국토부에선 불리하여.포기한 업무다>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여부 확인.공표하라

2공항 활주로 밑에 용암동굴 검증하라 2024-10-18 05:03:12 | 220.***.***.2
제주 성산 온평리 '숨골'… "동굴 가능성 높다"
입력 : 2024. 09. 28(토) 12:03수정 : 2024. 09. 29(일)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한라일보 숨골취재팀,
지난해 6월 첫 발견 조사
당시 규모 측정 가능했지만 올해 더 커지고
깊이 어두워 측정 불가
지질전문가들 "숨골 아래에 동굴 형성돼 있을 가능성 높다" 판단.

도의회 시간입니다 2024-10-17 21:46:46 | 220.***.***.2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10-17 21:45:47 | 2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도민 2024-10-17 21:12:07 | 118.***.***.156
즉시 고발조치 필요 함 ^^ 무조건 위반사항 ~~

도민 2024-10-17 16:14:18 | 122.***.***.94
토지거래허가구역 ?
법상 지정기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위법, 탈법?

제 2024-10-17 11:09:45 | 220.***.***.220
이런 기사만 쓸게 아니라 9년동안 재산권 침해 받았으니, 풀어 줘야 한다고 기사써주라, 도민들 위하는체 하면서 지랄만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