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민의견 수렴하며 풀어갈 것...밀어붙일 수 없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갈등 조정'을 원칙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철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차근 차근 추진하며 갈등 문제를 풀어갈 여지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염태영 국회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춘생 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정책관은 "기본계획이 고시됐다는 것은, 정부의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라며 "이제 여러가지 절차에 따라 제주도민 의견 수렴 등의 방향이나 모양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사례를 보면, 턴키(일괄발주)로 해서 한꺼번에 선정해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갈등을 조정하고 가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설계 과정을 분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정의 동의 및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가 확고하게 들어가 있다. 저희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환경영향평가를 곧 발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내지 11월에 시작될 것"이라며 "면밀하게 조사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정교하게 가는 부분이 바로 기본계획으로, 다른 사업들은 결정이 되면 그냥 강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제2공항이 가장 큰 이슈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도 '착수 후 5년'으로만 시점을 제시하고, 착수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에)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돼 있다. 아주 작은 문구이나 의미는 사실 아주 큰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정책관은 "제주도민(의견이) 사실 찬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체는 국가기관 중 하나인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로 본다"며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의 한 주민은 "제2공항 부지 지역에는 동굴과 숨골이 수없이 많다. 수산리에만 해도 기록된 동굴만 10개가 넘는다"라며 "수산동굴 외에도 더 많은 동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항공수요 예측과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은 예측치가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단계마다 다르다"라며 "계속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한쪽에서는 맞다, 다른쪽에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국토부가 기존 제주공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공항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 개선작업들이 진행돼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2공항 갈등은 국토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며 "지난 2021년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3자 협의로 도민 공론화에 합의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토부가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않다 보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제가 제주지방항공청장을 역임했었는데, 제주도민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는 부분에 대해 체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담당관으로서도 말씀드리면, 항공안전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한 내용에 대해)하나하나 답하지 못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항공수요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장치가 있다. 그 단계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현 제주공항 개선과 관련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개선하려 했다"며 "현 공항의 입지 자체가 과거에 정해졌고, 그동안 상당히 (도시와 공항이)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요예측의 타당성 문제 △제2공항 규모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 항공수요 변화 추이에 맞춰 대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갈등해소 방법은 민주적 절차 뿐"이라며 국토부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타 지체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이 환경부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하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납득시켜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찾아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호종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갈등의 소지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제주시와 나머지 지역간 공항으로 인한 경제 생태계문제로 갈등이 있어 이로 인한 아픔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설계 단계 등 정보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