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에 대해 "폐지에 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선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금 차고지 증명제는 어떤 단계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도의회가 진행한 집담회와,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내용, 자체적으로 행정시 및 전체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4가지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4가지에 폐지안도 들어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국장은 "폐지까지는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14년 동안 이어진 제도를 6개월 만에 폐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차고지증명제는 2022년 시행됐다"며 "3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행정 편익적으로 볼때 어떤 것이 옳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의 경우 아이들 낳아야 해서 자동차가 필수인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예전 설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 세대수가 100세대라도 주차수는 50대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1년에 9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빌리는데, 차고지가 꽉 차면 세우지 못하는 현상도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금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대안에 담고 있다"며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검토안을 반영하게 되면)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삼도1.2동)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제주도 전체에 적용할지, 특정 차종에 적용할지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차고지를 만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리와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만큼, 개선책이 빠르게 나오면 좋겠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조례 개정 자체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