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결정권을 무시한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라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은 이미 숱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업이다"며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와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도래지 등 서식 지역의 보전이나, 조류충돌을 막아낼 방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데, 그래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철새도래지를 회피하여 공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국토부는 과학 문명이 앞서 있는 태양계 밖 항성의 외계인이라도 데려오겠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이렇듯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어떠한 명분도 필요도 획득하지 못한 사업이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를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
@ 오름 27개 절개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수익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