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공항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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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공항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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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6일 오전 10시30분 도당 당사에서 제2공항 추진위원회(위원장 우창범)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욱 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앞으로 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에서 당이 할 일이 많다”며 “추진위원들이 지역에서 2공항 관련한 여러 민심을 경청해주시고, 다양한 정책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도당 차원에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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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텃.유골 지킵시다 2024-09-18 20:04:48 | 220.***.***.2
조상 묘지에 대해.강제 파묘,이장피할수있다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

성산읍민 2024-09-10 23:41:35 | 219.***.***.202
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로써 매년 몇천마리가
.무제한 포획하는 조류다

수산동굴.가지동굴 검증하라 2024-09-10 23:36:44 | 219.***.***.202
2공항 지하에 <수산용암동굴>을 검증하라..
수산동굴과 2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되었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
가지동굴 여러곳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주었다
ㅡ 활주로 지하에 <용암동굴> 있다는
사실 존재여부를 검증하라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18:41 | 219.***.***.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8 09:42:08 | 219.***.***.202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7 07:11:08 | 219.***.***.202
2공항 포함된,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공군기지 2024-09-07 06:20:00 | 219.***.***.202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7 05:37:55 | 219.***.***.202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강탈 계획이나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