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47억 추가 편성
70세→65세, 읍.면지역 이어 동지역까지 적용
시민사회, 65세 확대 시행에 다양한 의견 분출
70세→65세, 읍.면지역 이어 동지역까지 적용
시민사회, 65세 확대 시행에 다양한 의견 분출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의 대중교통(버스) 무료 이용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난해 읍.면지역 주민의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洞) 지역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요금 관련 예산 47억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7월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 지역까지 확대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읍.면지역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버스요금 무료 대상 적용연령을 65세로 하향해 전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찬반 의견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다.
한 시민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사회 활동이 활발하다"면서 "아무리 어르신에 대한 예우 차원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65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지나치게 서두른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버스요금 무료대상 확대 시행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작년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시행을 통해 효과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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