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회 임시회, 29일까지 진행...곶자왈, 표준도선료 조례 상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첫 임시회가 19일 개회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3월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와, 지난 11대 의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됐으나 심사 보류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 체육진흥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도지사 제출 의안 7건 등 23건의 조례안이 심사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올해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30~72층가능
# 주거 1종 :100%에서 300% ㅡㅡ 2종 : 150%에서 375%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 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 구역으로구획,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5월중에 통합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제주은행주변에 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