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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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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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기간 1년 연장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제412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의 의결 기간 연장건을 상정하고, 의견기간을 1년 연장해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청구로 지난해 3월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해 6월 제405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돼 왔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된 경우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심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주도한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 조례안 심사보류 철회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근거로 택배물량 개당 적정도선료는 500원에 불과한대도 추가택배비는 5~6배가 넘는 금액으로 둔갑했고 도민들의 피해규모는 해가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며 "이런 실정인데도 제주도청이 택배도선료의 적정가격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택배사에 요청해본적이 없다. 오히려 택배사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거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개정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추가백태비로 인한 제주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고 물류기본권을 보호할수 없을 것"이라며 ". 하지만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공식적인 간담회는 한번에 불과하다. 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청 집행부서가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에 비하면 의견수렴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성토했다.

진보당은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중단하고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기한을 1년 연장할 것을 바란다"라며 "그 기간동안 TF구성과 토론회, 공청회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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