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에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90만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선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오영훈 지사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로, 아직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정의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여진다"며 "이에 오영훈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대 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지사는 지금부터는 재판보다는 도정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면서 "사법리스크 기간 동안 말만 번지르하게 쏟아내고, 뭐 하나 현실화 된 것이 없는 도정의 여러 현안과 비전을 착근시키는데 오 지사의 모든 역량을 바쳐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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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하여
재심하자
ㅡ벌금 9십만원이면 죄인 5명중에서,가장 낮다 ?? 도민들은 이해못한다
ㅡ죄인 5명중에서 주범이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