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특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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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특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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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입양자 특례 신설...인지청구 '2년' 제한
송재호 의원 발의안보다 요건 강화...이달 중 국회 논의

제주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4·3 희생자는 1만 47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4.3당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집안(家)을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정부안 역시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나, 사실혼 관계 인정 및 입양자 인정을 위해 제주4.3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등 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4.3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제출되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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