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개정안과 유사...인지청구-입양신고 '2년 기한'
정부가 제주4.3희생자 신고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사실혼 배우자 및 입양자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특례를 확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10일 <헤드라인제주>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부 심사를 마치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제주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됐음에도 양부모가 제4.3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또 이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이 보완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안 역시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나, 사실혼 관계 인정 및 입양자 인정을 위해 제주4.3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등 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또 자신이 4.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 또는 입양자 등 관계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족관계 정정 등 신청을 하도록 인지청구 기간을 2년으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