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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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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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까지 지원근거 만든다면...뒷감당 어떻게?
의회 내부에서도 '하수도 조례' 부결 전례로 '절레절레'

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 마을주민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 제정작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받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다른 유사한 상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419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그 주변 지역(2㎞)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축장 반경 2km 내 지역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가축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축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제주도정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악취.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보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들며 유사한 지원 조례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시설도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도축장은 민간시설 영역인데, 이 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은 해당 민간기관에서 행해져야 할 부분이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경 2km'로 잡은 피해지원 대상지역 설정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2km 반경에 드는 마을은 여러 마을이 동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레미콘 시설이나 석산 시설 등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민원도 잇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산 뒷감당이 안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회의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행정동 및 마을 거주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상정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도 중복지원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본회의 찬.반 토론 끝에 붙여진 표결결과 부결되면서 조례 개정은 무산됐다.

한편, 고태민 의원은 이번 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의실에서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오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번에 논의되는 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규정함이 아닌,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라며, “도축장 주변지역의 방역과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대해 앞으로도 도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축산업 발전과 도축장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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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7-06 09:05:50 | 211.***.***.78
중앙로변,차량 경적소리 시끄럽다
가구당,월100만원 지원하라

도민 2023-07-06 00:50:19 | 14.***.***.188
층간소음있는 아파트.다가구.상가도
지원에 포함하라

네 맞고요 2023-07-05 20:47:15 | 118.***.***.94
폐기물 처리 업체 주변지역, 고물상 주변지역 지원 조례도 필요합니다
양돈장 주변지역 조례도 필요합니다

또 기타 둥둥 주변지역 지원조례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참 바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