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 8~10세 아동수당 '건강체험활동비' 지급 추진
상태바
제주, 만 8~10세 아동수당 '건강체험활동비' 지급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첫 시행준비...월 5만원씩 '건강활동비' 지원
추경예산에 53억...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만 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을 위해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53억원(제주시 39억6800만원, 서귀포시 13억 6300만원)을 편성했다. 

건강체험활동비는 사실상 만 8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의 성격과 비슷하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지원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활동 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대상 아동은 약 2만40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월 5만원씩(1년 60만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이용 등 아동들의 건강활동비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제주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상임위 사전 심사 과정에서 전액 감액됐다.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수당 지원 형태의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규정된 절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큰 이유다.

또 이 사업이 민생경제 활력화라는 추경편성 기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오는 6월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심사보류된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아동 수당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만 8세부터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제주도만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가 아동비만율 전국 1위라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필요성은 크다고 본다"면서 "체육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지원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두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된다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