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가 보편적 지원에서 결국 선별적 지원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80% 이상 120% 이하 아동들에게 전국 최초로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8세 이상 10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연령대는 확대됐으나, 지급대상은 전면지급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축소됐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사용처는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 중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과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8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환경조성을 위한 민선 8기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사업"이라며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정식 도입을 위해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다.
정부는 당시 보편적 지원 성격의 지원 제도 신설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도는 선별적 지원 성격의 제도로 내용을 바꿔 다시 협의를 진행해 동의를 얻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누적 1만2307명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