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던 만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만 8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의 성격과 비슷하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지원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활동 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대상 아동은 약 2만40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월 5만원씩(1년 60만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원금은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이용 등 아동들의 건강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53억원이 반영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전액삭감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도의회는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수당 지원 형태의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함에도 절차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통과를 자신하며 의회를 설득했고, 도의회는 올해 3개월 분인 30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 지원금은 정식 도입이 아닌 올해 편성된 예산만 소진하는 '1회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