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호조, 제주도의회 '심의권 제약'...합의 없는 일방적 원칙"
상태바
"e호조, 제주도의회 '심의권 제약'...합의 없는 일방적 원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호 의원 "제주도, 예산편성 원칙 위한 협의.합의 자리 마련해야"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21일 "e호조 시스템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정의 예산은 70만 제주도민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정은 예산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서는 '이호조 입력 기간이 지나서 반영 안될것 같다. 저도 원칙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하셨다"며 "제12대 의회와 민선8기 도정은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예산편성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합의는커녕 협의하기 위한 자리조차 마련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의회는 지난해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 도정에 부담이 아닌, 존중을 해서 지나온 것뿐이며, 추후 e호조에 대한 협의를 주문한 바 있다"며 "과거 예산갈등 속에서 협의됐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에 제주도정은 이를 계속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은 예산편성권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한다"며 "그러나 최근, 제주도정이 예산편성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사님 또한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지사가 동의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라고 답하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동의한, 2023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중,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많은 사업들이 부적정으로 처리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크게 불거져온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조사청구까지 진행돼 2020년도에 결국, 제주도정은 ‘주의’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며 "또한, 현재 제주도정은 ‘조건부 동의’라는 방식을 적용해,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과거 도의회는 예산갈등 속에서 본 예산안을 부결하고, 이에 제주도정은 예산안 재의요구를 하고, 이후 철회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며 "도와 의회의 예산갈등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정의 예산은 70만 제주도민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정은 예산편성 원칙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