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본예산 심사 당시 '조건부 동의' 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0일 제416회 임시회 회에서 제주도의 추경 예산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도의원들은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삭감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지난해 올해 예산 심의 때 본 예산에서 의결된 예산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삭감이나 감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왔다"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의결안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까지 했고, 감사위원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에서 7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을 해 이번 추경안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지난해 예산 동의 당시)보조금 심의 등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온 것은 의견 등 사전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해 다시 (보조금심의위가)심의하는 것은 분명하게 위법하다고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고, 감사위원회도 주의 처분을 했다"며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발뺌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오 국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권한이 있는 기관의 위법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구조에서 결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문답이 반복되자 양 의원은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도출이 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다"며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도 "2020년 당시 분명 잘못했다고 사과해놓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차후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제주 경제에 있어 보조금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타 지자체와 달리 지역 경제에 있어 '실핏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며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이렇게 초토화됐던 곳이 바로 문화와 그리고 관광 분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무너진 문화관광 생태계를 이렇게 복원하고자 하는 그 꿈이 이번 또 산산적으로 나와버렸다"며 "문화관광 분야 보조사업 47건 가운데 53%에 달하는 25건이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횡보이고, 문화관광에 대한 지나친 홀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성율 국장은 "부적정 비율로만 볼 경우 심각하지만,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