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에 화살 쏘며 학대 용의자 7개월만에 검거...범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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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에 화살 쏘며 학대 용의자 7개월만에 검거...범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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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4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개들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혀 화가 나 범행"
지난해 8월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에서 발견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강아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에서 발견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강아지.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용의자가 7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알고보니 인근에서 닭을 사육하는 남성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직접 만든 양궁 활을 이용해 화살을 쏴 상해를 입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쏜 화살은 개의 몸통에 관통했으며, 개는 이튿날인 지난해 8월26일 10여km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주변 개들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화가 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발견해 화살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변을 배회하던 들개가 ㄱ씨가 사육하는 닭들이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피해견은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ㄱ씨가 지난 2021년 8월경 해외직구로 화살을 구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가 해외직구로 구입한 화살 20여개 중 7개만 발견된 점을 토대로 ㄱ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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