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시회 회기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가까운 0.183%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를 훨씬 웃돌았다.
윤리특위는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얻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저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주도민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31년간의 부족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됐다"며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삶으로 보답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제명을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