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물의 제주도의원에 '자격정지 10개월'...이걸로 끝?
상태바
민주당, 음주운전 물의 제주도의원에 '자격정지 10개월'...이걸로 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안 중대성 비해 '10개월 정지' 관대한 처분 논란
"추후 선출직공직자 음주운전시 무조건 제명"

최근 임시회 회기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절차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기간 중 강 의원의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은 제한된다. 반면, 정지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내년 4월 총선 과정에서는 선거운동 합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제주도당의 이번 징계 양형 수위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이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무겁지 않은 다소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당은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으로 끝나지만, 앞으로는 바로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가까운 0.183%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를 훨씬 웃돌았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영부영당 2023-03-24 09:14:21 | 218.***.***.143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강한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 내로남불당 답다.

나도도민 2023-03-04 07:59:24 | 220.***.***.190
도민의 모범을 보여야할 도의원이 음주 운전했으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뽑아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도민 2023-03-03 19:02:08 | 112.***.***.48
도민을 대표허는 이들이 과연 도민들에게 음주운전
애기을 입밖으로 헐수있나지켜보쥬...
의회에서 도민을 상대로 음주애기나온다면
그들은 기레기다...

아라동 2023-03-03 15:51:58 | 106.***.***.236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10개월 정지처분?ㅋㅋㅋ 다른당사람들한테 얼굴어떻게 들고 법을 몬 할것인고..챙피한줄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