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유재산권 제약' 논란 도시계획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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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유재산권 제약' 논란 도시계획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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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처리
중산간 등 하수도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허용하되,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개인주택 건축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제주도는 하수도 조례 등 개정 내용에 맞춰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하는데 따른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또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의 건축은 전면 불허했다. 개인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은 허가하되,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시설 등은 전면 차단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송창권 위원장은 "지난 412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이 회부된 이후 2차례의 도민 토론회와 3차례의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라며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조례안에 대한)수정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및 표고에 따른 건축제한이 다른 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오수 처리시설 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공공하수도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외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중산간 지역에 타조례에 따른 행위규제가 있음에도 300m 이상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추가 의견도 많았다"며 "이 같은 사유로 이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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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2023-03-07 17:05:41 | 221.***.***.45
재산권 행사에 대한 강제적 제한뿐만아니라. 작ㅈ금의 어려운 미시거시경제상황을제대로인지치못하고. 경기회복관 반대되는 규제강활하려는 무능한제주도정부의 정책적 실술 교정해야할 방향에서과

배치되지않는. 도의회의 부결결정을 존중해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