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부동의 처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규모를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일부에 대해서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개정안은 녹지지역·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는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및 형평성 문제, 중산간지역에서의 건축규제 등을 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제주도의 재검토 과정에서는 도의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중 건축제한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고 300m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용도 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 연결이나 개인하수도시설 모두 건축제한은 일정한 잣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 후 조례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