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장단협의회 "'농어촌 재산권 침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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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장단협의회 "'농어촌 재산권 침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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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장단협의회가 3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이장단협의회가 3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회장 장봉길)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정은 2017년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농어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행 도시계획조례만 해도 중산간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km당 수억원의 막대한 비용으로 공공하수관을 설치해 건축행위를 하는 실정으로, 이 또한 자금이 없는 일반 영세 농.어민은 이것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하수도법에 근거해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읍면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용도지구에 따라 차등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300고지 이하 지역에 한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얼핏 보면 규제를 완화한 것 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현행 조례보다 규제를 강화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견수렴 없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채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거나 처리를 감행한다면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을 도의회와 제주도에 경고한다"며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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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05 05:28:44 | 219.***.***.202
< 윤석렬 주태공급 공약사항... 확정>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3만세대공급하라
<2룸~4룸아파트...2억~5억 이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