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만시지탄감이 없진 않지만,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 해소에 적극 나서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