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스카이워크' 설치 빠졌지만...'전망데크.야간조명'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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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스카이워크' 설치 빠졌지만...'전망데크.야간조명'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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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속가능한송악산관리.지역상생방안 보고서 확정
"전망대 설치해 해돋이.해넘이 명소 조성...야간 관광 특수조명 설치"
송악산 전경. ⓒ헤드라인제주
송악산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됐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에서 논란이 제기된 '스카이워크' 설치는 제외했다.

그러나 해돋이.해넘이 명소화를 위한 전망데크 설치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명 설치 등은 추진 사업으로 남겨놔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3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공개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는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이 제시됐다.

발굴된 사업은 △기반시설 분야 △가칭 송악산세계지질공원센터 유치.건립 추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산이수동항 기반시설 확충 및 사계절 활용방안 △문화.관광 등 지역특성 분야 △관광객 확대 유인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해돋이.해넘이 명소화 사업 △상생일자리 △어르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이다.

이 중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지질명소 관리 및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세미나를 위한 부대시설, 전시관, 지질생태체험관, 영상체험관(4D라이딩 영상체험관)과 강당, 다목적실, 야외공연장 등이 제시됐다.

해돋이-해넘이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점에 관광명소로서 전망대를 건설하고, 전망대주변 편의시설로서 광장과 데크, 안내판, 푸드 트럭, 화장실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 용역진은 지난해 12월22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 진행한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에서 가능하다면 스카이워크를 건설해 대정의 랜드마크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스카이워크 설치를 제외했다.

또 용역진은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관광객 확대 유인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송악산 주변 야간 특수조명 연출 △빛의 송악산 산책로(전망데크 정비) 조성 △야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포토존 운영 △밤도깨비 야시장 개설 등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악산이 훼손으로 인해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는 등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상생 방안으로 스카이워크는 제외됐으나, 전망대 데크 및 야간조명은 추진대상 사업으로 남게 되면서 일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용역은 송악산 및 주변지역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과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당초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한 뒤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한발 물러서, 대신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해원이 보유한 송악산 일대 토지 170필지·40만 748㎡의 매입을 추진중이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와 사업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지난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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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23 18:56:12 | 211.***.***.40
공항..
2차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하면서
도민의 집단 민원과 반대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확정, 공포해야한다..

ㅡ불이행하면.직무유기죄로 고발 당하여
징역1년형 처벌받는다...유념하고.
ㅡ또한 행정행위도 고의적 불법 행위로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도민 2023-02-23 18:57:15 | 211.***.***.40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