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동의안 조건부 '통과'
상태바
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동의안 조건부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광위,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가결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헤드라인제주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의 사유지 매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 마련 △토지매입 이후 활용방안 마련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가 밝힌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와 사업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됐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