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기자협회 "반민주적 '언론 취재 동향 보고 지침' 철회하라"
상태바
제주도기자협회 "반민주적 '언론 취재 동향 보고 지침'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좌동철)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언론 취재 동향 보고 지침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제주도가 최근 도지사 요청사항으로 언론사의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언론 취재사안 신속 보고체계 운영'을 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며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즉시 소통담당관과 공보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오영훈 제주지사에게도 보고가 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갈등 현안을 초기에 파악해 갈등을 확산되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며, 언론 통제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이 지침이 나온 이후 다수의 기자들이 취재·보도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면, '기사를 쓸 것인가', '왜 이 사안을 물어보느냐'는 질문은 물론 소속과 이름, 연락처, 취재 목적을 시시콜콜하게 물어본 뒤 답변을 기피하거나 또는 기자의 전화를 처음부터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번 제주도의 지침으로 공무원들은 언론 취재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자에 대한 대응’과 ‘보고 체계’에 더욱 집중하게됐다"며 "오히려 반론이나 충분한 해명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기 보다는 기사와 뉴스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지침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라며 "공무원들이 기자와 취재 보도를 기피하려는 현상은 제주도정이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기자협회는 "도정 책임자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자와의 소통을 차단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의 지침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