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문섬.범섬, 레저.낚시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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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주 문섬.범섬, 레저.낚시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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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공개제한구역 '조정'안 가결
갯바위낚시.스쿠버.어업 행위 '불가→허용'

레저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검토됐던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범섬 및 문섬 일대에서 스쿠버 및 낚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허용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구역 조정안을 논의하고,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에서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일대에 서귀포시 관리단체가 승인한 갯바위낚시, 스쿠버 행위, 일상적인 어촌계원들의 어로(어업) 활동을 위한육지부 상륙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공개제한구역은 신청안대로 조정하되 공개제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및 서귀포시가 문섬․범섬 입도 등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고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8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을 10년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문섬 및 범섬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 별도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통해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스쿠버 및 낚시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고시에서 이 '예외조항'이 삭제되면서, 문섬과 범섬에서 레저활동 및 낚시 등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제주도는 뒤늦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 등 문화재보존 및 훼손 방지를 전제로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끝에 문화재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 내용에 따른 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문섬.범섬 일대에서 스쿠버 및 낚시 등 레저활동이 가능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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